세탁기 배송일에 일방적으로 인수 취소 처리를 당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세탁기를 구입하고, 배송일을 지정해 대리 인수인에게 물품 인수를 요청해뒀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 오전에 물류센터 기사로부터 배송이 불가하다고 전달받은 A씨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계약이 취소 처리됐다.

A씨는 주말에만 수령이 가능해 구입일로부터 넉넉하게 배송일을 지정해뒀지만, 배송기사가 배송 당일에 배송 불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인수거부(취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소 처리 이후에도 물류센터에서 평일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판매자의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며, A씨는 판매자에게 대리 인수자 인건비, 임시세탁을 위한 코인세탁소 이용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지정한 배송일 당일 물류기사의 개인사정으로 양해를 구했으나, A씨가 겪은 불편함을 일부 인정해 A씨가 요구하는 대리 인수자 인건비와 코인세탁소 이용을 감안해 15~20만 원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탁기 (출처=PIXABAY)
세탁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가 대리 인수자를 대기시켰음에도 세탁기를 인도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A씨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

대리 인수자 지정과 A씨가 세탁기로 인해 소요한 시간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A씨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특별 손해이므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는 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어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배송기사의 일방적인 ‘인수거부’ 처리로 인해 계약이 취소돼 「동법」 제390조에 따른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판매자는 A씨가 지불한 코인세탁소 이용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세탁소 이용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판매자가 20만 원까지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으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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