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설치가 잘못돼 침수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82만 원짜리 세탁기를 구입했다.

다음 날 제품을 설치받았으나 세탁기의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돼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항의했고 수리기사가 A씨 집을 방문해 세탁기의 탈락된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한 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설치상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 집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설치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세탁기 (출처=PIXABAY)
세탁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법」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A씨에게 세탁기를 판매하고 A씨 자택에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 설치 서비스를 하자 없이 제공해야 하고, 설치 하자로 인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법」제667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침수피해 발생 후 수리기사가 세탁기의 탈락된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 세탁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세탁기 사용설명서에 배수관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세탁기 배수관이 배수구 깊숙이 설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입은 손해는 세탁기 설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씨는 침수 피해에 대해 ▲전기출장비 15만 원 ▲장판 19만4000원 ▲바닥 인테리어 20만 원 ▲멀티탭 구입비 10만2700원 등 총 64만67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데, 이 비용은 A씨 손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매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세탁기 사용에 있어 A씨 역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에게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의 90%인 58만20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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