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 전부터 세탁기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상 교환과 함께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새로 구입한 세탁기를 설치한 A씨는 세탁기 부근의 온수 수도꼭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로 세탁기를 약 50cm정도 이동시켰다.

A씨는 다음 날 세탁기를 사용하면서 세탁물에서 약 10cm정도의 PVC 파편과 함께 세탁기 드럼통 상단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재설치를 위해 이틀간 휴업이 필요한 점, 세탁기 하자로 코인빨래방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세탁기 무상 교환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설치 기사가 당시 세탁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설치를 마쳤으므로 세탁기의 파손은 이후 A씨가 세탁기를 이동해 설치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 과실 여부를 떠나 무상 교환은 가능하지만 현금 배상은 불가하고, 대신 추가적으로 3만 원 상당의 사은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세탁기, 드럼 (출처=PIXABAY)
세탁기, 드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세탁기 무상 교환 요구만 인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가 제출한 세탁기 사진에서 세탁기 내부 드럼통 상단에 금이 가고 일부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나, A씨가 세탁기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A씨 세탁기의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제조사는 하자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매자는 세탁기에 대해 무상 교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A씨는 세탁기를 무상으로 교환받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A씨가 주장하는 세탁기 재설치 시 발생되는 휴업 손해는 세탁기 배송과 관련해 발생되는 일반적인 손해가 아닌 A씨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위와 같은 A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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