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 후 표면이 벗겨진 다이빙슈트를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판매자는 소비자의 세탁 과실 때문이라며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리다이빙 슈트를 확인하고 다이빙 강사를 통해 46만 원에 구입했다.
A씨는 슈트를 3회 착용 후 세탁·건조했는데 슈트 하의에 표면이 벗겨지는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판매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A씨의 세탁 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세탁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없으므로,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 슈트는 전문가용 주문제작 제품으로 A씨는 실제 이 슈트를 구매한 강사를 통해 세탁 방법을 교육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팅 처리가 되지 않는 제품이므로 코팅 불량은 인정할 수 없고, A씨가 햇빛에 장기간 널어놓은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트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A씨 슈트 하의 부분의 훼손은 전체적인 코팅 상태가 불량해 발생한 것으로 제품 내구성 불량으로 판단해 수리로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판매자는 판매페이지에 ‘햇빛에 노출 또는 입고 벗고 하는 시 원단 손상이 적어 슈트 수명이 깁니다’라고만 기재했을 뿐, 세탁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