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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즙 얼룩' 세탁 의뢰 후 변·퇴색
'과일즙 얼룩' 세탁 의뢰 후 변·퇴색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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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으로 인해 세탁 의뢰를 했지만 오히려 오염이 심해졌다.

소비자 A씨는 1개월 전에 구입한 여성용 반바지를 착용하던 중 우측 주머니 부분에 초록색 과일즙 얼룩이 발생해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당시 세탁업자가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탁소에서 반바지를 세탁한 이후 얼룩이 발생했던 부분이 확대되고 변·퇴색이 됐다. 의뢰 당시 해당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

업자는 세탁을 의뢰할 당시 이미 얼룩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단지 얼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세탁비 환급과 바지 훼손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빨랫줄, 빨래집게, 세탁(출처=PIXABAY)
빨랫줄, 빨래집게, 세탁(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 과정에서 오점 제거 미숙으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변·퇴색, 얼룩 부분 확대)됐다면 세탁소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얼룩이 세탁시 제거되지 않았다고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의 성분에 따라 세탁 과정에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를 자신하고도 얼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탁소에서 사전에 설명한 바 있는데도 세탁 의뢰자가 세탁에 동의한 경우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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