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으로 인해 세탁 의뢰를 했지만 오히려 오염이 심해졌다.
소비자 A씨는 1개월 전에 구입한 여성용 반바지를 착용하던 중 우측 주머니 부분에 초록색 과일즙 얼룩이 발생해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당시 세탁업자가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탁소에서 반바지를 세탁한 이후 얼룩이 발생했던 부분이 확대되고 변·퇴색이 됐다. 의뢰 당시 해당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
업자는 세탁을 의뢰할 당시 이미 얼룩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단지 얼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세탁비 환급과 바지 훼손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 과정에서 오점 제거 미숙으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변·퇴색, 얼룩 부분 확대)됐다면 세탁소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얼룩이 세탁시 제거되지 않았다고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의 성분에 따라 세탁 과정에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를 자신하고도 얼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탁소에서 사전에 설명한 바 있는데도 세탁 의뢰자가 세탁에 동의한 경우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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