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을 몇 번 입지 못하고 변색되고 변형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 수영복 매장에서 원피스 수영복을 구입해 3-4회 정도 착용했다.

세탁을 해 보관하다가 2개월 후 수영복을 확인한 결과 가슴 하단 및 배꼽부분에 둥근 모양의 탈색 현상이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변형이 돼 있었다.

이에 사업체에 품질 불량인 수영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영복 착용 과정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답했다.

수영복, 해변, 판매(출처=PIXABAY)
수영복, 해변, 판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단 내구성에는 불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수영복이 전체적으로 탈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탈색한 것으로 보아 외부 이물질 흡착으로 섬유가 손상된 것으로서 원단 염색성 불량으로 볼 수 없다.

단, 착용 중 신장된 수영복이 원형 회복이 되지 않는 원인은 탄성회복율 불량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수영복의 염색성에는 하자가 없으나 원단 내구성 불량으로 변형이 돼 보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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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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