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을 몇 번 입지 못하고 변색되고 변형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 수영복 매장에서 원피스 수영복을 구입해 3-4회 정도 착용했다.
세탁을 해 보관하다가 2개월 후 수영복을 확인한 결과 가슴 하단 및 배꼽부분에 둥근 모양의 탈색 현상이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변형이 돼 있었다.
이에 사업체에 품질 불량인 수영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영복 착용 과정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단 내구성에는 불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수영복이 전체적으로 탈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탈색한 것으로 보아 외부 이물질 흡착으로 섬유가 손상된 것으로서 원단 염색성 불량으로 볼 수 없다.
단, 착용 중 신장된 수영복이 원형 회복이 되지 않는 원인은 탄성회복율 불량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수영복의 염색성에는 하자가 없으나 원단 내구성 불량으로 변형이 돼 보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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