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운동화에 얼룩과 탈색이 발견됐다. 

A씨는 미국에서 구입한 운동화의 세탁을 위해 세탁소를 방문했다. 

세탁을 맡긴 후 운동화를 수령해 보니 운동화의 갑피에 얼룩이 발생하고 탈색됐으며 스웨이드 재질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운동화의 소재 특성상 세탁 후 훼손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화의 손상을 염려해 세탁을 맡긴 다음 날 사업자에게 세탁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미 운동화를 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세탁을 의뢰할 당시 시간이 없다며 세탁요금 조차 지불하지 않고 급히 맡기고 갔으므로 세탁 후 변형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웨이드, 운동화, 신발 (출처=PIXABAY)
스웨이드, 운동화, 신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에게 세탁요금의 20배인 9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세탁전문가로서 A씨에게 운동화의 소재 특성상 세탁 후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했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련 위원회는 A씨 운동화에 나타난 탈색 및 소재 변형은 세탁 불가한 스웨이드 소재를 세탁해 발생한 것으로 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탁으로 인해 발생한 운동화 하자에 대해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는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구입가격 및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세탁비의 20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A씨는 사업자로부터 세탁요금 4500원의 20배인 9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