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운동화에서 염료가 빠진다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잘못된 세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판매자로부터 37만 원짜리 운동화를 구매했다. 

한 달 뒤쯤 A씨는 운동화 뒤꿈치 부분에서 염료가 묻어나와 의류에 이염된 것을 확인했다.

세탁업자에게 세탁 맡긴 이후에도 이염 현상이 지속되자, A씨는 판매자에게 운동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 운동화와 동일한 수입처에서 입고·판매한 127 켤레 중 이염 현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상으로 접수된 민원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운동화의 이염 현상은 가죽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고 물세탁을 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해당 운동화를 재판매 하거나 반품·수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세탁업자는 A씨로부터 운동화의 세탁을 의뢰받을 당시, 제조사에 수선 받을 것을 먼저 권유하는 등 적절한 설명을 한 후 A씨 동의하에 물세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탁 과실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은 A씨 운동화 이염 현상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화 (출처=PIXABAY)
운동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새제품으로 교환해주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A씨 운동화의 이염 현상에 대해 가죽의 염색성 불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심의 의견서에서도 ‘견뢰도가 불량해 염료가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이염 현상은 운동화에 통상의 품질이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 과실 내지 세탁 과실로 인해 이염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연맹 심의 의견서에 판매자와 A씨 모두 책임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A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이염 현상이 확대됐을 가능성은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동화에 하자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운동화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자는 운동화 수선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므로, 동일한 새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한편, 세탁업자는 세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책임이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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