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의 잘못으로 신발에 하자가 생겼는데, 세탁업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해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다.

며칠 뒤 세탁이 완료된 신발을 찾으러간 A씨는 신발의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세탁업자는 물세탁 시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스웨이드, 신발 (출처=PIXABAY)
스웨이드, 신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절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는 그 특성상 물세탁을 할 경우에 경화, 이염, 변.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부득이하게 물세탁을 할 경우 사전에 물세탁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세탁을 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신발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배상금액은 신발의 물품 사용일수와 신발소재에 따라 다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에 의해 결정된다.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로, A씨의 1년된 가죽신발의 경우 배상비율표 상 구입가의 60%가 배상금액이다.

만약 소비자와 사업자간 신발구입가, 구입시기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결제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시 사업자는 세탁요금의 최대 20배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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