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코트 세탁을 맡겼는데, 벨트를 분실했다.
소비자 A씨는 착용하던 코트의 세탁을 사업체에게 의뢰했다.
세탁 후 코트의 벨트가 분실됐다며 사업체는 코트 금액중 일부인 벨트 가격정도만 보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코트를 입을 때 벨트가 중요한 부분인데, 벨트 가격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코트 구입가 기준 보상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코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털, 칼라, 모자 등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방한복의 모자 등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해당 벨트가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에 속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류 구입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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