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문한 한복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자녀의 한복을 주문했다.

이후 배송이 시작되기 전 취소 요청을 했다. 그러나 취소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제품이 배송됐다. 한복은 부재 시 배송이 됐다가 반송처리가 됐다.

환불이 되지 않아 수 차례 판매자에게 메일을 보내자, 판매자는 반송비 문제로 환급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한복, 아기(출처=PIXABAY)
한복, 아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배송 전 취소 요청에 대한 자료를 판매자에게 보내 환불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배송 전에 소비자가 취소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배송 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