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점퍼 세탁 후 부탁돼 있던 털이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봄을 맞아 겨울내 입던 오리털 점퍼를 세탁 의뢰했다.
해당 점퍼는 모자와 목 부분에 털이 부탁돼 있는 제품으로 붙인 상태로 맡겼다.
세탁물을 찾고 보니, 목 부분에 털이 사라졌다.
세탁소 측은 찾아보겠다고 했으나, A씨는 결국 못 찾았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부속물을 필수적인 것으로 볼 경우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털, 칼라, 모자 등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 해당 부속물만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방한복의 모자 등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만약 위 오리털 점퍼의 목 부분의 털을 필수적인 부속물이라고 봤을 때, 점퍼를 대상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따르면 점퍼의 내용년수는 4년으로 구입일로부터 세탁 의뢰한 날까지 일수를 확인해 배상비율표에 의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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