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류 판매점에서 교환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차액을 환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의류매장에서 남방 및 니트 티셔츠를 구입했다.

제품 구입 후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사이즈가 정확히 맞지 않고 재봉 상태가 불량했다.

이틑날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환급은 되지 않고 가격에 맞춰 다른 옷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교환할 제품을 선택했고, 잔금으로 7000원이 남았다.

환급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잔금도 환급이 불가하고 잔금에 맞춰 옷을 더 구입하라고 말했다.

A씨는 7000원으로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고, 옷을 더 구매하고 싶지도 않은데 환급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다.

셔츠, 의류(출처=PIXABAY)
셔츠, 의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금 7000원의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철회기간 이내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나 이미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므로, 차액에 따른 잔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제불량 : 수리-교환-환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수리-교환-환급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 수리-교환-환급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 수리-교환-환급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수리-교환-환급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수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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