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연락처를 잘못 적어놔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버렸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 5만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느낌이 달라 반품하려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확인결과,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미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피스를 반품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거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해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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