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고객 행사로만 알고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해 가입을 했다.

이후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매월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잔액이 이월돼 리볼빙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청구됐던 리볼빙수수료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카드사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결제, 할부(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 할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불완전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2조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해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통화 녹취파일 확인 결과, 결제비율 100%로 가입돼 있는 리볼빙 결제 비율을 10%로 변경을 권유하며, 캐시백 혜택(5월까지 유지할 경우 5000원 현급 지급)만 강조할 뿐, 결제비율을 10%로 변경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무조건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익월로 이월돼 수수료가 발생하며, 원치 않을 경우 결제 비율 변경이 가능하다 등의 안내는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제비율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카드사에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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