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아르헨티나 여행중 B카드와 C카드 등 2장의 카드를 소매치기 당해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미 약 170만 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했는데 B카드사는 전액 보상처리를 한 반면, C카드사는 카드 관리 소홀로 보아 부정사용금액의 10% 부담을 요구했다.

A씨는 C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

카드, 분실, 도난(출처=pixabay)
카드, 분실, 도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C카드사가 A씨의 명확한 과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동일한 카드분실 사건에서 카드사별로 판단하는 관점이 제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카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신청에 대해 회원에게 그 손실의 일부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회원의 과실을 제시해야 한다.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과 원인 제공에 따른 양심 상의 위축 등에 기초해 막연하게 카드관리 과실을 이유로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별히 약관에 규정된 위반사항이 없다면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불응시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대응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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