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구입한지 며칠만에 폐사했지만 

소비자 A씨는 반려견 판매업소에서 요크셔테리어를 50만 원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바로 다음날 반려견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여 판매업소에 문의하니 밥도 먹이지 말고 물도 주지 말라고 했다.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한 바, 세균성 장염으로 판정됐고, 판매업소를 방문해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반려견을 인도했다.

며칠 뒤 판매업소를 방문하니 타 협력병원에 맡겼다며 동종 반려견으로의 교환을 권유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맡긴 동물병원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알려주지 않았다.

다시 며칠 뒤엔 해당 반려견이 폐사했다고 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크셔테리어, 반려견, 강아지, 개(출처=PIXABAY)
요크셔테리어, 반려견, 강아지, 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반려견 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 교부 및 계약내용 조항 등이 빠짐없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후 이를 위반시 「동물보호법」 제21조 1항에 의거 해당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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