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화상 수업 등이 늘면서 어린이의 헤드셋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에듀플레이어 어린이헤드셋(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헤드폰(도라에몽)(㈜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다와) 등 3개 제품은 연결잭,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INP가 0.3~17.2% 검출돼 관련 안전기준(총 합 0.1 % 이하)에 부적합했다.

DEHP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수 있다.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9개 제품(69%)은 어린이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의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중 2개 제품은 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개 성분 및 납, 카드뮴의 함량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환경기준(RoHS)을 참고해 조사했다.

전 제품이 납 함량은 기준 미만이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헤드폰(도라에몽) ▲헬로키티 헤드셋 등 2개 제품의 경우 DEHP 함량이 0.75~15.82%로 해당 기준(DEHP 0.1 % 이하)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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