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분양받은 소비자가 며칠 뒤 반려견에게 질병이 있는 것을 알게 돼 분양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사업자로부터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포메라니안을 35만 원에 분양받았다.

며칠 뒤, 반려견은 홍역에 걸려 사업자 협력동물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고, A씨는 반려견 치료비로 3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반려견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분양을 파양하고 분양대금의 환급 및 홍역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포메라니안 (출처=PIXABAY)
포메라니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분양대금과 치료비를 합한 65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는 A씨와의 분양 계약은 ‘책임분양’이므로 사업자가 치료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는 책임분양과 비책임분양의 내용이 혼재돼 있었다.

사업자가 A씨에게 책임분양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사업자가 A씨에게 책임분양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담보책임 면제에 대해 충분히 고지·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분양 규정이 이 계약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책임분양 규정 즉 담보책임 면제 규정은 사업자가 이미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책임을 면치 못한다.

A씨 반려견이 걸린 홍역이나 코로나는 모두 사업자가 A씨에게 인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발병했으므로 사업자가 반려견의 홍역이나 코로나 감염에 대해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씨에게 인도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사업자는 반려견 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반려견의 홍역 치료비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A씨로부터 반환받은 반려견을 제 3자에게 분양했다는 것은 A씨의 반환 의사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해 합의해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35만 원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한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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