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다람쥐를 분양받기로 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태도에 불만을 가져 분양비 등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받은 금액은 터무니없이 작았다. 

A씨는 하늘다람쥐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비, 유치원비, 용품비로 6개월 동안 총 176만1700원을 지출했다. 

A씨는 분양 신청한 이후로 사업자에게 다람쥐 교육 진행 상황과 분양 일정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자가 인터넷 카페의 본인 등급을 강등해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분양비 등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A씨 문의에 상세히 답변했고, 분양 예정날짜 또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하늘다람쥐의 교육을 거의 완료한 상황에서 A씨가 계약 해제를 요청해 교육비 등을 공제한 72만3220원을 환급했으므로, A씨의 추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늘다람쥐 (출처=PIXABAY)
하늘다람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추가로 121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A씨가 유치원 교육 코스를 신청해 추가 교육이 이뤄짐에 따라 분양 시기가 미뤄졌고, A씨는 사업자에게 하늘다람쥐의 특정 및 교육 진행 정도에 대해 문의하면서 인도 시기가 미뤄진 점을 항의했다.

이에 사업자는 인터넷 카페 상 A씨 등급을 변경해 A씨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자가 하늘다람쥐의 인도시기를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사업자가 하늘다람쥐의 분양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점 ▲A씨에게 교육의 진행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의 접근을 차단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자는 A씨로부터 지급받은 176만1700원과 지급받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17만6170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하늘다람쥐의 교육일정 자료 등을 근거로 기본 유치원 교육 및 특별 교육이 진행된 상태여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교육일정 자료만으로 교육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고, 하늘다람쥐의 교육 사진, 영상 등의 증거 또한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배상금 193만7870원 중 이미 환급된 72만3220원을 제외한 121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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