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구입한 고양이가 한 달도 안돼 폐사하자,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4월 6일 동물병원에 방문해 페르시안 고양이를 90만 원에 구입했다.

고양이에게 식욕부진과 과다한 수면현상이 보여 동물병원에 문의하니 별다른 이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달 15일 고양이의 상태가 악화돼 동물병원에 인도했으나 동물병원의 관리하에서 같은 달 23일에 폐사했다.

A씨는 동물병원의 관리하에 고양이가 폐사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성 식욕부진으로 인한 탈수증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A씨의 관리상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페르시안 고양이 (출처=PIXABAY)
페르시안 고양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고양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양이가 구입 후 지속적인 식욕부진과 과다 수면 현상을 보였고 A씨가 구입한 후 10일 만에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인도한 후 폐사했으므로 동물병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 한다.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은 고양이 구입가 9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