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질병있는 고양이를 분양받았다며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고양이(러시안 블루)를 분양받고 사업자에게 48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분양받은 날부터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A씨는 사업자에게 고양이의 인수와 치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고, 당일 A씨는 바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리고 갔다. 

수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A씨 고양이는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날 안락사 시켰다.

이후 A씨는 사업자에게 분양대금의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염성 질병이 아닌 폐렴의 경우 질병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러시안 블루, 고양이 (출처=PIXABAY)
러시안 블루, 고양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고양이 치료비 49만6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수의사는 A씨가 방문한 날 이틀 전에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A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양이에게 폐렴이 발생했다는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양이를 인도할 당시 이미 폐렴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애완동물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고양이의 인수 및 치료를 거부했으므로,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따라 A씨에게 고양이의 치료비 49만6940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고양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양이의 사인이 약물 주입에 의한 안락사인 점 ▲고양이가 안락사 되지 않았더라도 폐렴에 의해 반드시 사망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양이가 폐렴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구입대금의 환급과 안락사·화장비용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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