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양받은 지 얼마 안 된 반려견에게 질병이 발생하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12월 31일 반려견 분양 사업자로부터 말티즈와 푸들을 교배시킨 말티푸를 분양받고 영양제와 육각장 등의 반려견 물품을 구입한 후, 분양대금 180만 원과 물품 구입대금 41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 해 1월 5일 A씨 반려견이 파보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A씨는 반려견을 사업자에게 인계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같은 달 9일 타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반려견을 분양 받은 지 5일 만에 질병이 발생했는데 분양 당시부터 질병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치료비 전액인 116만21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자의 강매로 반려견 물품을 인터넷 판매가보다 고가에 구입했으므로 그 차액 또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 분양계약서에 분양자의 인계 무상치료를 거부할 경우 타 병원 치료비 및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을 강매한 사실이 없다며 A씨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말티푸 (출처=PIXABAY)
말티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A씨 반려견 치료비의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 반려견은 분양 이후 5일 만에 파보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으므로 사업자는 약정한대로 반려견을 회복시킨 후 A씨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는 A씨가 사업자 연계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타 병원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데, 해당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호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사업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반려견을 판매했고 「민법」제575조, 제580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반려견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서에 사업자 책임하에 회복시켜 A씨에게 인도하고 인계 무상치료를 거부 할 경우 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는 점 ▲사업자가 반려견을 치료 후 인도하겠다고 안내했음에도 A씨가 이를 거부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비 116만2100원의 70%인 81만3470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사업자의 강매로 반려견 제품을 고가에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A씨가 제품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하고 일부는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씨의 차액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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