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수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오징어를 먹은 후 구토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한 동물병원을 찾았고 진찰 결과 위염으로 진단돼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반려견의 구토가 계속됐고 3일 뒤 병원을 다시 방문했으나 같은 위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반려견의 증세는 더 악화됐고, 이튿날 다른 동물병원을 찾아 홍역으로 진단받았지만, 반려견은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음날 폐사했다.

A씨는 동물임상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애완견에게 견홍역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위염으로 오진한 병원 측에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동물병원 측은 초기 내원 시 홍역을 의심할 만한 주요 증상이 없었으며, 3일 후 다시 내원했을 때 증상 관찰 및 영양 공급 등의 처치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동물병원 측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측은 반려견의 폐사는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니 치료비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려견(출처=PIXABAY)
반려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오진이 반려견의 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병원이 적극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반려견은 홍역에 감염되면 4~7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병원 방문 시 잠복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오징어를 먹고 난 후 구토 증상이 있었고, 검사 후 '위 내 가스' 소견 외에 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병원의 위염 진단은 부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약물 처치에도 증상이 악화돼 다시 내원했다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밀 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병원 측은 입원을 권유했을뿐 적극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병원은 반려견 치료비 및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소요된 경비 등 19만5000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