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사의 폐결핵 오진으로 인해 장기간 잘못된 약을 복용했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 A씨 어머니(79세)는 건강검진에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아 종합병원에서 객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었으며 자각증상도 전혀 없었는데 흉부방사선 소견에는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돼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지러움, 이명, 메스꺼움을 호소했고 간수치가 상승(Got/pt 227/132)해 약물을 조절 받았음에도 소화불량, 관절통 등 부작용이 지속됐으며, 흉부사진 소견은 처음과 별 차이가 없었다.

상태가 좋지 않아 타병원에 입원해 흉부단층촬영을 했더니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돼 투약을 중단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팔다리 관절통으로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태다.

A씨는 폐결핵으로 오진한 의사 잘못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검진(객담, 흉부CT 등)을 통해 다른 폐질환과 감별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활동성 결핵으로 단정했다면 그에 따른 일부 책임을 병원 측에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폐결핵은 자각증상, 객담검사, 방사선 등 종합적인 검진으로 진단된다.

폐결핵은 ▲기침, 흉통, 객혈 등 호흡기 증상과 ▲발열, 야간 발한, 식욕상실,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기침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객담이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활동성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증상이다.

흉부 방사선만으로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하는 것은 정형화된 경우 이외에는 판독하는 사람에 따른 오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핵균검사 등 추가검사를 통해 다른 폐질환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 어머니 경우는 폐결핵 진단 당시에 자각증상(기침, 가래, 발열, 발한 등)이 전혀 없었다.

추가로 검사하지 않고 방사선 소견만으로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해 당일 항 결핵제를 시작한 것이라면 성급하게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했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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