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기 성장 앨범 계약을 취소했으나, 스튜디오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출산 병원의 제휴업체인 스튜디오를 방문해 아기 50일 기념 사진을 무료로 촬영했다.

촬영 후 성장 앨범 ▲100일▲6개월▲9개월▲돌 사진 제작을 권유받아 12월 7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5만 원을 지급했다.

그 후 마음이 들지 않아 같은 해 12월 26일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스튜디오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에 따른 첫 사진 촬영인 100일 촬영 예정일보다 한 달 여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진 촬영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튜디오 측이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50일 사진 원본은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한 파일을 CD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에 스튜디오 측은 A씨가 성장 앨범을 계약했기 때문에 무료인 50일 사진 촬영 이외에 동영상 제작, 사진 원판을 제공했다고 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와 사진 원판의 저작권료 및 이미 공장에 이 사건 앨범 제작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58만 원을 공제한 67만 원 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스튜디오 측이 주장하는 50일 사진 원판의 저작권료는 아기 50일 기념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준다고 해 촬영이 이뤄졌고 이를 CD 복사본으로 제작해 제공됐으므로 더 이상 청구할 이유가 없다.

계약 내용이 성장 앨범▲100일▲6개월▲9개월▲돌 사진이고, 주문서에 50일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명시적인 계약 내용이 없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른 첫 사진 촬영 예정일 이전에 50일 동영상물이 촬영 됐고 동영상물이 A씨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영상물 제작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성장 앨범 제작을 이미 공장에 주문했다는 주장은 계약 내용에 따른 첫 사진 촬영인 100일 사진 촬영일이 한 달 여 남았고, 앨범 제작 주문 및 제작 진행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스튜디오 측이 A씨에게 교부한 계약 관련 주문서의 내용에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3개월간 유효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할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스튜디오 측은 A씨에게 계약 대금 125만 원 중 계약 해지에 따른 통상의 위약금 10%를 공제한 112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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