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앨범 계약 후 해외로 이주하게 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으나 사업자는 환급해줄 비용이 없다고 맞섰다.

소비자 A씨는 한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했다.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면서 1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됐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만 제공하고 잔여 비용은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기, 사진촬영, 성장앨범, 스튜디오(출처=PIXABAY)
아기, 사진촬영, 성장앨범, 스튜디오(출처=PIXABAY)

스튜디오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라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사진 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니다.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총 단계횟수×총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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