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깁스 치료 후 욕창과 장애가 발생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공놀이 중 벽돌에 다리가 깔려 좌측 근위부 비골 및 원위부 경골이 골절돼 깁스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앞쪽 발목, 발뒷꿈치에 욕창 및 괴사가 발생돼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와 발가락 움직임의 장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사가 석고 깁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깁스 후 눌리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욕창으로 피부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깁스 후 욕창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유의해야 할 설명이 전혀 없어 욕창 발견이 늦어졌으므로 치료비, 향후 반흔 제거술 비용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석고 깁스 후 압박으로 발생되는 피부 욕창은 혈액순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입원기간 중 석고 깁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석고 깁스 압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욕창, 피부괴사 등 일반적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으며, 석고 깁스를 교체할 때에도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A씨에게 생긴 깁스 욕창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다.

한편 잔존된 발가락 신전 장애는 외래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은 A씨의 잘못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깁스 및 욕창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깁스로 인해 비골 신경이 압박될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 저하로 통증과 감각이 둔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깁스한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자주 확인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병원 측이 깁스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주의점에 대해 설명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깁스 후 욕창 예방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의사의 깁스 시술이 미흡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깁스 후 발생되는 욕창은 A씨가 깁스 후 목발을 짚고 다니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깁스를 감을 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깁스 내부에 패딩(Padding)을 잘 대고 석고를 해야 하며, 깁스 후에는 눌리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 비골신경 압박이나 욕창 등의 예방을 위해 3~4일 후 외래를 방문하도록 하고 부종이 빠지면 골절면의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주일 간격으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병원 측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병원 측의 책임 범위는 ▲골절에 대한 깁스 후 혈액순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욕창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현재의 장애(노동력상실률 1%)가 반흔수술 후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된 후 정확히 재판정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욕창으로 인한 진료비와 향후 반흔 제거수술 비용을 합한 금액 593만8950원의 60%인 356만3370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더한 406만3000원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