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골절된 아이의 팔을 탈구로 오진해 뼈를 비틀어 맞추는 처치를 시행해 통증을 악화시켰다.  

A씨의 6살 아들은 1m 정도 높이의 철봉에서 매달려 놀다가 미끄러 넘어져 우측 팔을 다쳤고,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의료진은 아이의 팔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시행한 후 골절이 아닌 탈구라며 아이 팔을 비틀며 탈골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 후 아이는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심한 골절이 확인돼 A씨에게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했다.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제반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의료진은 뼈가 골절되고 이탈돼 핀 기구로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A씨 아들은 수술 후 5일간 입원하게 됐다.

A씨는 병원에서 처음부터 방사선 필름을 촬영해 골절을 진단했더라면 바로 깁스 등을 하면 됐을 것을 의료진이 팔을 비틀어 골절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뼈, 골절 (출처=PIXABAY)
뼈, 골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탈구 처치로 골절을 악화시킨 증거가 있을 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 아이의 경우, 의료진이 처음부터 방사선을 촬영해 골절인지 탈구인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다만 골절 당시 깁스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지 혹은 핀고정술을 했어야 하는 경우인지가 확인돼야 하는데 골절에 대해 이미 팔을 비틀고 난 후 방사선 필름을 촬영해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골절된 상태를 보고 당시의 골절의 경중을 미뤄 짐작할 수 있으며, 탈구 처치로 인해 골절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에 대한 요구 금액은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환불과 수술한 병원의 진료비 중 일부 정도를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다.

병원 측에 진단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단 지연에 따라 골절이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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