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 후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한 소비자가 담당의사의 소극적 치료로 상태가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 아들은 축구하다 넘어져 좌측 발목이 아파 4월 18일 한 의원에 내원해 인대손상으로 진단받은 후 단하지 깁스를 받았다.

4월 20일, 부종 및 통증 심화로 다시 내원했고, 의사는 통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깁스를 제거하려 했으나 아들의 통증 호소에 따른 저항으로 향후 깁스를 풀기로 하고 약물 처방만 했다.

그 후 부종, 통증 심화로 두 차례 의원에 내원했지만 아들의 완강한 거부로 깁스를 풀지 못했고 약 처방만 받고 돌아왔다. 

5월 1일 A씨 아들은 깁스부위 출혈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좌측하지 연부 조직 감염에 따른 절개 및 배농술,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13일 퇴원하게 됐다.

A씨는 의원의 부적절한 진료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깁스 제거 후 원인을 파악하려 했으나 A씨 아들의 비협조로 통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진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구, 발목부상 (출처=PIXABAY)
축구, 발목부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타병원 치료비의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 아들은 골절이 아닌 인대손상에 따른 깁스를 했으므로 통증, 열감, 부종을 호소할 경우 어떻게든 설득해 깁스를 푼 후 진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당의사가 깁스를 풀지 못해 A씨 아들은 피부이식술 등을 받게 됐으므로 의원 측은 A씨 아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깁스를 만졌을 때의 저항이 심해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증상 관찰과 함께 추후 깁스를 제거하기로 계획했던 점 ▲감염의 구체적 원인 및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비춰 의원 측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의 30%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의원은 A씨에게 타 병원의 치료비 601만5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80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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