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발목 수술 도중 감염돼 장애진단을 받았다. 

A씨(30세)는 좌측 발목 측면의 부종 및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해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발목 인대봉합술 및 비골하 부골제거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에 부종, 발적, 삼출물이 발생해 약 10개월간 항생제 치료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타 병원에 방문한 A씨는 감염성 관절염 소견(MRSA)으로 항생제 시멘트 삽입술 및 교체술·항생제 시멘트 제거술을 받았으나, 발목 관절의 완전강직으로 인해 장애진단(노동능력상실율 26%)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 및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발목, 통증 (출처=PIXABAY)
발목, 통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은 A씨에게 수술 후 장애에 대해 6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MRI 등 영상소견상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이 심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광범위한 윤활낭염이 더 큰 문제로 보여 의료진은 추가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첫 외래진료 시 경구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봐 염증소견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수술부위의 부종, 삼출물을 통해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됐음을 알 수 있다.

변연절제술 당시 고정실 일부의 염증반응이 일어나 긁어낸 수술기록을 볼 때 고정실을 타고 비골 속에 위치한 고정나사못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술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술 후 염증이 확인됐을 때 미생물 배양검사를 통해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나 2개월이 지나 배양검사를 했으며, 배양결과 균이 동정되지 않은 것은 장기간 항생제를 투여해 감염균 동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균이 동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 소론(스테로이드) 처방 등 이 과정에서 MRSA균으로 변형 또는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염증이 확인된 초기에 배양검사를 시행해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추가검사를 했다면 관절강내로 파급된 염증을 확인해 조기에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