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중 턱에 열상이 발생한 소비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치골이식수술 도중 의료진의 드릴 조작 실수로 얼굴 우측 아래턱 부위에 8cm 가량의 열상이 발생돼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안면에 흉터가 잔존해 추가 성형치료를 받아도 흉터 교정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수술한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성형외과 치료비 등을 약속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며 치과의사가 상처를 봉합했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해 해당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얼굴 흉터로 대인관계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상악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부족한 치조골 이식을 하기 위해 자가골을 확보하려고 드릴을 뺨의 뼈 부위에 닿는 순간 단단한 골질에서 드릴이 튕겨지면서 A씨 턱 부위에 열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 피해에 대해 병원 배상보험을 통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과 (출처=PIXABAY)
치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치과의사가 골이식 과정에서 드릴 지레 받침을 안정되게 고정하지 못한 부주의로 A씨 안면 피부에 열상이 발생했으며, 열상에 대해 성형외과 협진 없이 치과의사가 일차 봉합술을 해 흉터가 잔존했으므로 병원은 A씨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병원 측은 A씨에게 안면 열상으로 발생한 진료비 및 향후 추정 진료비를 합한 282만7900원과 ▲사건의 경위 ▲A씨 나이 ▲의료의 특수성 ▲향후 치료비 및 장해율을 고려해 산정된 위자료 1300만 원을 더해 총 1582만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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