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후 치주염이 발생한 소비자가 담당의사가 불필요한 보철치료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상악 전치 보철물 이상으로 치과의원에 방문해 교정기를 장착하고 상악 14개 도재관과 하악 구치부 6개 합금관 처치 등을 받았다.

치료 후에도 계속 치주염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치주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돼 A씨는 치과의사에게 불필요한 보철치료를 시행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다른 치과의원에서 잇몸이 좋지 않고 상악 좌우 견치가 흔들거려 보철은 물론 틀니도 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담당의사는 교정기 장착과 보철치료 시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 다르게 또 다시 치주염이 발생했고 치료를 위해서는 보철을 뜯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설명에 A씨는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처음부터 이러한 후유증을 예상했더라면 고가의 비용을 들여 보철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치과의원을 상대로 치료비 700만 원의 환급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A씨가 다른 치과의원에서 장기간 치주염 치료를 받아왔고 잇몸이 좋지 않아 발치해야 할 치아를 교정 후 보철치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철물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상이 생길 경우 무료 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보철물 사용상 불편이 없음에도 향후 치주 질환이 생길 것을 염려해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 지급받은 치료비 중 420만 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과, 틀니 (출처=PIXABAY)
치과, 틀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치료비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담당의사가 고정성 보철 장착의 예후가 좋지 않고 고정성 보철물로 인해 치주 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보철치료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줬다면 이와 같은 보철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철치료 전에 이미 A씨 치아와 치주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던 점 ▲보철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택했더라도 치주 질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 ▲큰 장애없이 보철물을 이미 2년 이상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치료비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담당의사가 기 지급받은 치료비 중 42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하므로 A씨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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