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치과 치료비 선납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동의서 상 환불 불가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자녀를 데리고 치과를 방문한 A씨는 의사로부터 자녀의 나이가 어려 충치 신경치료를 위해 수면진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진정요법을 동반한 신경 치료를 받기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치료 날짜를 예약하고, 선납금 10만 원을 결제했다.

이틀 후 A씨는 치과에 재방문해 예약 취소와 선납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동의서에 예약일 기준 10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으나 계약 당일이 예약일 기준 12일 전 임에도 치과 측은 ‘오늘부터 환불 불가능’이라는 문구를 작성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은 휴진일로 예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이튿날 오전에 예약 취소를 한 것이라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운영규정 상 선납금은 치료비와 별도로 기존 예약일 10일(영업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동일 기간 본원의 오전 평균 매출액은 167만2750원으로 선납금 10만 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본원은 A씨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문서화한 서류에 자필 서명을 받았으므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치과 (출처=PIXABAY)
치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9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민법」제689조 제1항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고, 그로 인해 병원 측은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A씨가 동의서에 ‘오늘부터 환불 불가능’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계약일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하려 했음에도 병원의 휴진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다음 날에 A씨가 병원을 재차 방문해 계약 해지와 선납금 환급을 요구한 점에 비춰 보면,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 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오늘부터 환불 불가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치과치료 동의서에는 ‘예약일 기준 10일전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라고만 기재돼 있는데, 병원 측은 위 규정이 10영업일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내지 동의서 상 ‘영업일’이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병원 측이 자의적으로 10일을 10영업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민법」제155조, 제157조, 159조에 의한 기간 계산에 위배돼 A씨에게 기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약관 내용은 채무자인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는 조항으로, A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 무효다.

설령 위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A씨가 병원 측에 예약일로부터 10일 전에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 측은 환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A씨는 병원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의 10%인 1만 원을 공제한 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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