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입이 콤플렉스인 A씨는 한 병원에 내원에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4년이 다 돼도록 교정치료가 완료되지 않자 A씨는 타 병원으로 옮겨 교정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교정 치료를 받는 동안 담당의사가 5번이나 교체되면서 교정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교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 촬영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치 공간이 남아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전 의원으로부터 진료를 인계 받고 진료기록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치료계획에 맞춰 진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딘 교정 속도로 인해 발치한 부분의 일부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진료 시 교정기간이 2년 반 ~ 3년으로 계획돼 있으나, 성인의 경우 치아 이동 속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으로 마무리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교정치료 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정 (출처=PIXABAY)
교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부주의한 진료를 인정하고 A씨에게 보상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4년이 넘도록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고, 발치 공간이 남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함께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A씨는 돌출이 심하기는 하나 교정도 가능한 치료방법이고 A씨가 수술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입을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교정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전치부 돌출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킨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담당 의사는 교정치료를 바로 시작했다.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교정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부가 누락된 점 등을 보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성실한 교정치료가 이뤄졌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 측이 주의를 다해 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주의한 진료와 A씨의 교정실패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는 돌출 상태가 심해 교정치료만으로 개선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통상적인 교정치료 기간은 2~3년이나 교정치료 기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A씨에게 교정치료의 개선상태나 치료기간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이 된다.

다만, A씨는 돌출이 심한 상태임에도 수술 없이 교정치료를 요구했던 점, 교정치료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의 70%에 해당하는 385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58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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