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한방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계약을 유지하던 중 자택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딛치는 사고를 당했다.

뇌진탕 등의 증세로 한의원 통원치료 후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다.

치료 종결 후 1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최초 설명과 달리 일부 치료내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22만 원이 입금됐고, 이후 이의제기하니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했다.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안내한 보험금 지급가능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학, 한방, 침(출처=PIXABAY)
한의학, 한방, 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가 청구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상 치료가능한 병원은 「의료법」 3조에 정한 의료기관으로 동 의료기관에 한의원이 포함돼 있다.

보험사에서 요구한 치료내역 등 관련서류도 모두 제출한 이상 특별히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면 삭감 내역 및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런 사실 없이 단순히 보양치료가 의심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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