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에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지급 요구가 거절당했다.

A씨가 운행한 차량이 보도블럭 위에 놓인 곡괭이를 밟아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A씨는 보험사 측에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 보상이 가능하냐 물었고, 상담직원의 가능하다는 답변에 3일간 렌터카를 이용하고 108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상담직원의 안내와 달리 보험사 측은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확인돼 자동차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상담원은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상담당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돈, 구매, 렌트, 렌터카(출처=PIXABAY)
자동차, 돈, 구매, 렌트, 렌터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비용의 3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사고는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고 당시 보험사 상담직원이 수리기간 동안 렌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로 인해 A씨가 렌트를 했으므로 보험사 측은 잘못된 안내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가 인도에서 발생한 점, 사고 당시 A씨가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고로 인한 A씨 차량의 파손 정도와 타이어 수리에 필요한 평균 소요일 등을 고려하면, 차량이 외제차라 해도 3일 동안의 대여비용을 모두 인정하긴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 측은 A씨에게 총 비용인 108만 원의 30%인 32만4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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