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도난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사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차량을 도난했다. 

이 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보험사에 도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차량 도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차량이 회수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3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계약체결 당시 설명한 바도 없고 보험약관도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도난, 분실, 문(출처=PIXABAY)
자동차, 도난, 분실, 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 사례에서 보험사는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난사실을 경찰서 신고후 30일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지의 여부는 이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0일 경과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급시기를 유보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와 피보험자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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