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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충격 후 에어백 미전개…제조사 보상 거부
가드레일 충격 후 에어백 미전개…제조사 보상 거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5.21 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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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드레이를 충돌하는 사고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1년전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자동차 제작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문의했으나 측면충돌로 인해 전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에어백(출처=PIXABAY)
에어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측면 충돌일 경우 전면 에어백 미전개로 피해보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에어백은 자동차의 충돌 등으로 인해 운전자 또는 보조석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됐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돼야만 운전자의 에어백 마찰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전면 에어백의 작동 조건은 차량 전면 중앙의 일정 각도 이내에서의 정면(벽면, 차량 전면충돌 등) 조건에서 전개가 되며, 측면충돌, 전봇대와 같은 폴(Pole) 충격 등으로는 전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 가드레일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측면 상태가 많이 파손된 후 회전을 한 경우라면 실제 에어백의 작동 조건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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