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신차에서 후방경보기 오작동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러던중 서행으로 직진하고 있는 가운데 후방경보기가 계속 작동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범퍼를 탈착해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서행 직진 중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고, 센서 등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번에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재입고를 제안했다.

A씨는 두 번씩이나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수리를 신뢰할 수 없고 교환이나 환급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주차(출처=pixabay)
자동차, 주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반적인 점검 및 완벽한 수리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후방경보기는 초음파 발신 장치에서 초음파를 발신하고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초음파를 받아 물체가 어느 정도의 거래에 있는지 판단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장치로 거리에 따라 경고음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방경보기의 하자는 센서 자체의 하자나 관련 체결선의 접촉불량 등의 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장치는 운전을 보조하기 위한 편의장치로 중요장치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이의 하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차례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이므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과거 수리내역의 확인 등을 통해 발생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수리기간이 장기간을 요할 경우 교통비 또는 대여차량의 제공을 요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