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동휠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구매 10일된 전동휠은 제동 및 방향 전환 시 마찰음이 발생했고,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더이상 사용을 못했다.
이에 A씨는 판매업체에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판매업체에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 기능장치를 교환하도록 돼 있다.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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