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장롱이 뒤틀리는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에 따르면 4개월 전 구입한 장롱의 문짝이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문이 잘 닫히지 않았고, A씨가 가구 대리점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찾아와 수리했다.
그렇게 받은 수리만 3번인데, 아직도 문이 잘 닫히지 않아 A씨는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회 수리 후에도 못 고치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문짝이 휘는 하자가 생기면 문짝 길이의 0.5% 이상 휠 때와 문짝 길이의 0.5% 이내 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 이상 될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품 교환,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 가능하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 이내일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할 때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