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DIY 가구를 구입하고 29만9000원을 결제했다.

배송된 제품의 부품 구멍이 균일하지 못한 하자로 조립이 불가해 A씨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없으며, 조립불가한 것은 A씨의 조립 미숙 때문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도구, 작업 (출처=PIXABAY)
도구, 작업 (출처=PIXABAY)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A씨가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 품질불량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품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전액 환급하라고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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