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사이트 상 사진과 다르다며 반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배송비와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목 책장 3개와 식탁 1개를 구입하고 260만 원을 지급했다.
제품을 수령한 A씨는 사이트 상 제품 이미지와 실제 제품의 색상이 현저히 다르다며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계약금액의 10%인 위약금 26만 원과 운송비 20만 원을 합한 46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단순변심이 아닌 색상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 해제라며 위 금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원목 자재 특성 상 제품마다 색상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PC나 모바일 환경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주문 생산 제품으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배송비를 부담하고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이트 상 게시된 사진과 A씨가 수령한 실제 제품 사진을 보면 색상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나, 그 차이는 판매자의 주장과 같이 조명이나 환경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A씨의 구입계약 해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청약철회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A씨는 배송비 20만 원을 부담해 제품을 반품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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