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품 전동 목욕용품을 구매했다.

받아보니 사업자가 게시한 제품의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이에 사업체 측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미지 사진이 다른 것일 뿐이므로 성능상의 하자가 없으니 환급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목욕, 욕조(출처=PIXABAY)
목욕, 욕조, 욕실, 수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표시사항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보 상이로 인한 반품 또는 상품페이지 이미지 사진과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진 만으로는 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상세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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