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발에 적힌 타인의 이름을 보고 중고 제품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매장을 방문해 맞춤 가발을 구입하고, 30만 원을 지급했다.

가발을 사용하던 중 가발 망에 구멍이 발생하자 A씨는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가발 안쪽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새 제품인줄 알고 구매한 것인데 알고보니 중고제품이라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판매 당시 샘플 가발임을 안내한 후 판매했고, 해당 가발에 발생한 구멍 등의 하자 원인은 A씨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것임에도 무상으로 수리해 줬다고 주장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중고 제품이라 주장하며 이미 6개월 이상 사용한 제품을 환급해 달라는 A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가발 (출처=PIXABAY)
가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가발에 타인의 이름이 표기돼 있고,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구멍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중고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발은 판매자의 고객이 맞춤 가발을 의뢰한 후 찾아가지 않아 약 2년간 샘플로 사용된 점이 확인됐고, A씨 또한 계약 당시 가발에서 타인이 사용하던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문위원 자문에 따르면, 중고 가발의 경우 가발 이용에 필수적인 빗질 및 세척으로 새 제품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 구입 시 중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타인이 사용했던 중고제품이라는 A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씨는 가발을 사용한 지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가발 망에 구멍이 발생했고 수리를 하더라도 유사 하자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가발 망은 촘촘한 사각의 망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 중 빗질 또는 벨크로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제작된 지 2년된 샘플 가발의 망이 재질 때문에 한 달 착용 후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사용자의 관리 미숙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

또한, 가발 망이 헤져서 구멍이 발생한 경우 안쪽에서 구멍을 때워 수리를 진행하므로 실제 착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계약서 상 무상수리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명시했음에도 판매자가 가발을 무상수리해 준 점을 감안하면 가발 하자에 있어 판매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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