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받은 전기매트를 사용하다 소파에 이염이 됐다.

소비자 A씨는 2개월여 전에 홍삼제조기를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소파용 전기매트를 받았다.

제품을 받아 1년전에 구입한 소파 위에 놓고 사용하던 중 소파에 파란색 이물이 묻은것을 발견하고 전기매트를 살펴보니 미끄럼방지 고무부위의 파란색 페인트 같은 것이 소파로 이염된 것이었다.

사업체에게 연락했으나, 자사 제품이 아닌 사은품에서 묻어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전기매트 하자로 인해 훼손된 소파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

매트, 깔개(출처=PIXABAY)
매트, 깔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기매트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소파에 대해서는 보수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음.

만약 사업체에서 상기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원, 지방자지단체 등 유관기관에 피해 상세내용과 사업자 정보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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