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받은지 5개월만에 도어 재조립 흔적을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5개월 차량을 출고했다.

이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해 사업자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센터 측에서는 돌이 들어가 있다며 돌을 제거한 적이 있다.

그러던중 최근 세차를 하면서 운전석 리어도어 도장이 벗겨져있고, 재조립한 흔적을 보게 됐다.

이에 서비스센터에 항의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재조립을 인정하기 않았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차량, 문, 도어(출처=pixabay)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차량, 문, 도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인도 후 5개월이 경과됐다면 교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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