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수리한 보트를 신품으로 속아 샀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5월에 신품 레저용 보트를 6000만 원에 구입했다.

같은 해 8월쯤 보트의 선체 좌측에 40×15㎝ 크기의 재도색 흔적이 확인됐고 두달 뒤 같은 부위에 8㎝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가 사고보트를 신제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며 새 제품으로의 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당 보트는 신품이 맞으며 같은 해 4월경 미국 뉴욕항에서 선적돼 부산항에 입항 후 다음 날 통관 즉시 컨테이너 상태로 육상 운송해 A씨에게 인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장하는 수리흔적은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마모상태로 수리가 가능하고 선체에 난 균열 또한 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보트 (출처=PIXABAY)
보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판매자는 하자부위에 대해 무상 수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A씨 보트를 확인한 결과, 좌측 외관에 약 5㎝정도 도장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사진상으로 볼 때도 같은 부위에 기포가 굳은 것처럼 도장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가로 균열이 확인됐고, 문제부위의 배 안쪽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상태만으로 보트 인수 전에 수리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후 수리된 제품을 신품가격으로 구입했다는 A씨 주장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도장미흡 부분은 A씨가 보트를 인수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균열의 경우도 특별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품상 하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위의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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