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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3개월 도장 벗겨짐…제조사 '왁스' 탓 무상수리 불가
신차 구입 3개월 도장 벗겨짐…제조사 '왁스' 탓 무상수리 불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8.02 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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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산 지 3개월 만에 도장이 벗겨졌지만 제조사는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중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운행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앞과 뒤 범퍼에 노란 줄이 생긴 후 점점 확대돼 결국 도장이 모두 벗겨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왁스를 잘못 사용해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거절하고 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면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차량, 도색, 도장, 도료(출처=PIXABAY)
차량, 도색, 도장, 도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왁스는 도장면의 도료를 보호하고 광택을 내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왁스를 도포하고 오히려 도장면의 도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왁스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도장면의 도료가 잘못돼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가 도료 벗겨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라면 도장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일한 왁스를 사용한 차량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만약 차량의 도장면 도료 문제가 없다면 왁스가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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